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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신고인
민법 제800조 및 제825조, 호적법 제76조
구비서류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2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각 1부

재판이혼 : 이혼 신고서 2통,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복적할 가(처의 친가)의 호적등본 1부.
                   (협의 이혼 허가후 3개월이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 증명서 및 번역문 각1부 (1월이내 재판종결후)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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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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