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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호주승계)신고
관련근거
호적법 제87조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사망 신고서 2부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사망증명서 : 이장 또는 2인 이상이 작성한 인우증명서
   · 이장일 경우 : 1인, 재직증명서 1부
   · 인우인 : 2인,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1부.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 호주승계 포기서 1부(사망신고서의 작성)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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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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