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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관련근거
호적법 제 49조 ~제 59조
처리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2통
출생증명서 1통
  - 의료기관 출생시 :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것
  - 의료기관외 출생시 : 분만관여자의 출생증명서
출생자의 모(母)의 호적등본 1통

: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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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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