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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제도
2001.3월부터 유기한 민원의 접수에서 부터 처리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공개대상민원 : 1,402종(유기한 민원중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건의, 진정등)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공개 이용안내
인터넷 주소 접속 : eminwon.ongjin.go.kr
민원공개 빠른민원찾기 접수번호/비밀번호로 검색 가능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각종 제증명 및 간단한 유기한 민원을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웹(http://www.egov.go.kr)를 통해 신
  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FAX민원처리에 웹을 이용한 민원신청 방법이 추가된 민원서비스
운영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처리시간
증명민원 : 접수후 3시간이내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대상민원

※ 농협에서는 16종만 접수 처리함.
  - 재직증명
  - 호적등·초본
  - 제적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 지적(임야)도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세목별증명
  - 농지원부
  - 공장등록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등·초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 어선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방법 및 운영흐름도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2.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
    에서 처리)
3.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4.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처리비용
발급수수료 (단, 교육부 민원의 경우 증명수수료가 있음)
  - 예시) 호적등본 1통 신청시 : 600원(발급수수료)
  -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1통 신청시 : 800원 [300원(발급수수료)+1000원(증명수수료)]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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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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