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기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가에 곱하여 지가를 선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동의 의견수렴과 군,구 토지평가위원 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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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별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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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1일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과를 결정, 공사하기로 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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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 공유지가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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