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개요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에 관련 제반사항 민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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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
부동산중개업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및 분사무소 설치를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처리부서 : 중개사무소 두고자하는 지역 관할 군ㆍ구청(분사무소 설치신고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군·구청)
처리기간 : 7일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신청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수수료 : 군ㆍ구 조례에 의함
(법인 - 30,000원, 공인중개사 - 20,000원, 분사무소설치치신고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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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부동산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와 재개업 할 때
처리부서 : 관할 군ㆍ구청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재개업 신고에는 생략)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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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보증변경)설정 신고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신청민원임
처리부서 : 관할 군ㆍ구청
처리기간 : 즉시(개설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증보험증서사본, 공제증서사본, 공탁증서사본증 1부, 업무보증(보증 변경의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업무보증 보증변경 설정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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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부서 : 이전하기 전 기 사무실 등록지역을 관할하는 군ㆍ구청
처리기간 : 1일
처리과정
- 관내이전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
- 관외이전 : 신청서 접수 - 결재 - 등록지 해당 군, 구로 이첩
신청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사무실확보증명서류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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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신청
처리부서 : 관할 군ㆍ구청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훼손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원본, 반명함 사진 1매
수수료 : 군ㆍ구 조례에 의함(옹진군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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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통보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할 때 통보하는 민원임
처리부서 : 중개사무소를 둔 군ㆍ구청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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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처리부서 : 관할 군·구청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에 한함), 신청서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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