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개요 |
부동산거래 개요 |
재산 물건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대상 :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재산권 및 물건
거래당사자간 거래,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한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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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시 2분의1, 거래대금 완불시 2분의1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각각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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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 |
주택
| 종 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이내 |
250,000원 이내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이내 |
800,000원 이내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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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
매매·교환 이 외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0.5% 이내 |
200,000원 이내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이내 |
300,000원 이내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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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 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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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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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중개대상물 |
주택외중개대상물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 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 임 대 차 |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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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 |
실 비
|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인·임대인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 료 등) |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 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도인·임대인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이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 계약금 등의 예치 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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