ڿǰ

ü޴


e-οâ

홈으로 >e-민원창구 >부동산/지적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개요 ã

EstateAcreage ε/

ε꿡 õ ݻ׿  ο żϰ óϰڽϴ.

εŷ

  • εŷ
  • ε߰Ȳ
부동산거래 개요
부동산거래 개요
재산 물건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대상 :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재산권 및 물건
거래당사자간 거래,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한 거래 등
부동산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시 2분의1, 거래대금 완불시 2분의1
  - 수수료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각각 부담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종 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이내 250,000원 이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이내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매매·교환
이 외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0.5% 이내 200,000원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이내
3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 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주택외 중개대상물
주택외중개대상물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 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 대 차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실 비
실 비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인·임대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 료 등)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 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도인·임대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이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예치 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 2011.09.15

ڷå

μ:
재무과
:
지적관리
ȭȣ:
032-899-2451

ũ

  • ȸ
  • Ǽ
  • ȭ
  • 糭
  • йи

  • ο
  • ȭȣ
  • ˻
  • ȳ

Ʈ

 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