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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발급
대장발급
제 목 처 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500원
열 람 : 1필지당 300원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발 급 : 면(장)당 500원
열 람 : 건당300원
지 적 도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700원(A4)
열 람 : 1필지당 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발 급 : 1필지당800, 1년추가: 100원
기준점 성과열람,등본 즉시발급 발 급 : 1점당 400원
열 람 : 200원
신고처리
신고처리
제 목 구 분 수수료
토지(임야) 분할신청 1필지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1필지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1,400원
지적측량안내
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히 정하는 업무
-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확정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의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의 수치측량
-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를복구하기 위한 경우의 복구측량
-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지적법 제35조에 의거 대한지적공사에서 업무 수행
담당자 및 문의처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민원팀 ☎ 899-2452~6
측량신청접수 문의 ☎ 899-3094
대한지적공사 중구옹진군 지사 ☎ 765-0901~2
개별공시지가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4.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만여 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45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 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 세 - 양도소득세
-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90. 9. 1
'90. 5. 1
'91. 1. 1
지방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96. 1. 1
'96. 1. 1
기 타 -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전용대상 농지가격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92. 8.25
'92. 2.22
'90. 6.30
2000. 7. 1
2000. 7. 1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 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교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
  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
  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 899-2452~6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천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금액
5천만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이상 거래가액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200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이상 임대가액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기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
  담한다.
문의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 899-2452~6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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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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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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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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