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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사용전검사 업무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
  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용전검사의 대상공사 (검사범위)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
  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검사 신청 서류 접수
군청 자치행정과 민원행정팀(1층) 접수 창구
사용전검사 절차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정보통신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검사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설계자 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 수수료의 50%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벌칙
벌칙
구분 벌칙 근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자 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문의사항
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 899-2181~4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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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자치행정과
:
정보통신
ȭȣ:
032-89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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