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
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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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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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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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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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검사의 대상공사 (검사범위)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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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
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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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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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청 서류 접수 |
군청 자치행정과 민원행정팀(1층) 접수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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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정보통신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검사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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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날인 |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설계자 날인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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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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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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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수입증지) |
비고 |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 수수료의 50% |
| 500㎡이상 ~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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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벌칙
| 구분 |
벌칙 |
근거 |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자 |
500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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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 899-2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