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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불법·위법 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위반건축물이란?

불법(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시기 및 절차
불법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 및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등
위법건축물 : 위법시공 건축물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위배되게 시공)
2006. 5. 9일 이후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의 건축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적발하는가?
연 2회이상 정기점검(상.하반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적발
면사무소 관내 순찰을 통한 적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어떤 조치를 받는가?
시공중인 위반 건축물은 즉시 철거
시공이 완료된 위반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거 계고 후 철거 및 고발
모든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및 공매 등의 행정절차 이행
이행강제금이란?
당해 위반사항이 자진하여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씩 과세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1/100 ~
    50/100을 부과·징수하여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로서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에 준하는 제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기타산출비율×산정기준=이행강제금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10,000원/㎡(2012년도 기준)
  * 기타산출비율 : 증축 또는 멸실 외 개축건물 시가표준산출비율
  *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절사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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