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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신고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고대상
건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허가 대상 건축물(도시지역 100㎡)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준한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 : 건축물 철거(전후사진첨부) 후 대장 말소신청

신고절차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재해로 인한 멸실 경우에는 멸실후 15일 이내에 철거, 멸실신고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벌칙규정
철거 멸실 신고를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구비서류
철거 및 멸실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이내
문의처
군청 도서개발과 건축허가팀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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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도서개발과
:
홈페이지 담당자
ȭȣ:
032-89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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