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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안내
옹진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정보 공개 제도란? 내용보기 비공개 대상 정보 내용보기 업무 처리 절차 내용보기
정보 공개 방법 내용보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내용보기 불복 구제 절차 방법 내용보기
공공 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내용보기 수 수 료 내용보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용보기
정보 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자치행정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직속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이의신청사항
    3.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
     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
  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
    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청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불복 구제 절차 방법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7일”이
    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 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2. 정보 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
      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및수수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 1건이 1개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통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공통
기획실 재산등록사항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사팀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관련문서
자치
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행정팀
징계 징계 관련문서
재무과 지방세부과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세정팀, 체납관리팀
개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지역계획팀
주민생활
지원실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 성폭 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1조)
- 성 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기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조)
여성아동팀
보건소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사항(전염병예방법제54조의6)
예방의약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기획실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정보관리팀
자치행정과 을지연습 을지연습 관련 문서 등 일체 총무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자치
행정과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에 관한 정보
총무팀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팀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보건소
주민생활
지원실
건설재난과
지역경제과
개발계획과
환경녹지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기획실 범죄의 예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법무평가팀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통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 통
공무원
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
   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
   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
   보-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
   준은 공개
*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
   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또는 불이익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
  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
  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
   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
   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
   한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
   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재무과
사업소
지속기관
공사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
   감사 문서
자치행정과 인사관련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 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
   단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
   과에 대해서는 공개
행 정 팀
시 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보안감사 - 공영버스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행 정 팀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지역경제과 조정관련문서 - 공영버스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교통행정팀
건설재난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토 목 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통
개인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
   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등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공 통
자치
행정과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행정팀
총무팀
민원행정팀
징계, 상훈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상훈
- 공적조서
상조회 업무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 대부신청서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주민조회 - 전부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지역
경제과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팀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 통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통
특정인 이익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공 통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처리
 

: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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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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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ȭȣ:
032-89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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