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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법이 개정(‘05.8.3)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며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됩니다.
2010 [2010년 재정공시]   [2010년 특수공시]  
지방재정공시
우리 군의 ‘10년도 살림규모는 2,991억원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25억원이며, 지방세부담은 군민 1인당 52만원입니다.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1,637억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55%에 해당합니다.
공유재산은 ‘10년도에 영흥면 내리 1866번지 외 1,583건을 취득하고, 자월면 자월리 1065-11번지외 14건을 처분하여, 총 8,47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년도 우리군 예산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습니다.

 
'10년도 특수 공시 할 사업은
영흥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진리항 정비공사


고봉포항 정비공사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옹암항 정비공사

두무진천 정비공사

영흥도 산책로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장봉지구]

모도지구 방조제 보강

서해5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청 농어촌공공도서관 및 공립어린이집 등 총 11건입니다.

☞ '10년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들의 관심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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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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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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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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